[뉴스포커스] 헌정사 첫 '현직 검사' 탄핵 소추…강제추행 범위 확대<br /><br /><br />어제(21일)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무리한 탄핵 소추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그런가 하면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 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개원 이후 최초의 기록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. 그중 하나가 바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입니다.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인데요. 민주당이 발의했죠?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이번에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'통과'한 건데, 과거에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'발의'가 된 적은 더 있었나요?<br /><br /> 사건의 발단으로 아까 말씀하신 2013년 '서울시 공무원 간첩' 사건. 10년 전 사건이라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,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지, 어떤 의혹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무혐의 판결 이후 검찰이 다시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거죠.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인 탄핵소추의 배경이 된 거죠?<br /><br />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총 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, 반대 105표, 무효 2표가 나왔습니다.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80명이나 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. 검찰이 다시 기소했을 당시 대법원도 공소를 기각했죠.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였죠?<br /><br /> 이번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가결 직후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는데요. 안 검사는 어떤 입장인가요?<br /><br /> 그러니까 "이 사건은 검찰 형사부에서 수사해 처리한 사건이고, 이 사건 전에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공안부에서 처리한 사건이라 전혀 별개"라는 입장인거죠? 말하자면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거다, 이런 설명인 것이죠?<br /><br /> 대검찰청에서도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. 현직 검사 탄핵소추가 처음이다 보니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헌재가 헌정사상 다섯 번째로 탄핵소추안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. 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심의할 방침이지만,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이나 장관 탄핵 사건 때보단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?<br /><br /> 대법원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나왔는데요. 강제 추행죄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는 판결이 나왔다고요? 어떤 사건이었나요?<br /><br /> 그동안 '강제추행'과 관련해서는 40년 전 판결을 근거로 해 왔는데요. 기존과는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 중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'교권 회복 4법'이 있어요. 우선, '교권 회복 4법'이란 어떤 법들을 가리키는 건가요?<br /><br />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나서야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데요. 매주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 지 두달 만입니다. 특히 우리가 이 법들을 '교권 회복 4법'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? 주목할 만한 내용 어떤게 있나요?<br /><br /> 교권 회복을 위한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, 앞으로 더 중요한 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, 교권 회복 4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